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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동래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해당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 등본상 동래구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조사항목: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법: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
      - 소득조사 가구 구성원: 대상자(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에 한함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으로 구분된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지원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가족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서류

가구원수, 1인, 2인으로 구분된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공통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약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치료제 기재,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 등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재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의 신분증
친족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 3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본원 양식의 위임장

참고서식

문의처

전화상담 및 지원 안내(☎ 051-550-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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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의 개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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