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해당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 등본상 동래구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조사항목: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법: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
- 소득조사 가구 구성원: 대상자(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에 한함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수 | 1인 | 2인 |
|---|---|---|
| 기준 중위소득 120% | 3,077,080 | 5,039,150 |
지원범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가족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서류
| 가구원수 | 1인 | 2인 |
|---|---|---|
| 공통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약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치료제 기재,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 등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재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대상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의 신분증 |
|
| 친족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3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 | |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본원 양식의 위임장 |
참고서식
- 서식1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3 : 개인정보조회처리 제공동의에관한 위임장
- 서식4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문의처
전화상담 및 지원 안내(☎ 051-550-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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