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준수 안내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별표7〕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 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1회이상/ 1월 |
1회이상/ 2월 |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이상/ 2월 |
1회이상/ 3월 |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 | 1회이상/ 3월 |
1회이상/ 6월 |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facebook.jp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insta.jp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youtub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