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관련법 :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관련법 :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명칭·장소 변경통보
- 관련법 :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관련법 : 의료법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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