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을 한 번 신청한 후 보건소를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둘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 처리 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전문 지식이 많은 간부 공무원, 또는 고객께서 원하는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 과정을 접수 후 3일 안에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10일마다 처리 담당자 또는 민원 후견인이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줌으로써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 업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 시간) 안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고, 해당 기관의 연락 방법과 담당자를 민원 신청인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사무
| 민원명 | 법정처리시간 | 현재처리시간 | 목표처리시간 |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부 | 5일 | 5일 | 4일 |
| 일반건강진단서 교부 | 4일 | 4일 | 3일 |
| 건강진단서 교부 | 4일 | 4일 | 3일 |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10일 | 7일 |
| 약국 폐업 등의 신고 | 7일 | 7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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