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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장기기증

  • 장기는 “사람의 내장”으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말초혈, 골수(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안구, 손·팔, 발·다리가 해당 됩니다. (장기이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 시 기증 :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이 경우 국가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유가족은 ① 장제비(360만원)·진료비(180만원) ② 사회단체 기부(540만원) 중 하나를 선택)
    • 생존 시 기증 :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인체조직기증

  •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수 많은 인체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인체조직기증은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인체조직을 기증

    • ※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게서 채취되는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자의 기증 :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
      ※ 수술 등으로 인한 부산물(뼈, 양막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점

  • 장기등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서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조직으로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장기등,인체조직으로 분류한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능의 차이점테이블입니다.
구분 장기등 인체조직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말초혈, 손·팔, 발·다리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대상자 뇌사자, 살아있는 자
※ 단, 안구는 사망한 자 기증 가능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 살아있는 자
※ 살아있는 자는 수술 중 부산물인 뼈,
양막 등 기증 가능
적출 사망 전 적출
※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적출
사망 후 채취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채취
보관기간 단기(즉시 혹은 1-2일) 장기(최장 5년)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4명 수혜 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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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55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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