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장기기증
- 장기는 “사람의 내장”으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말초혈, 골수(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안구, 손·팔, 발·다리가 해당 됩니다. (장기이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 시 기증 :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이 경우 국가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유가족은 ① 장제비(360만원)·진료비(180만원) ② 사회단체 기부(540만원) 중 하나를 선택) - 생존 시 기증 :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
- 뇌사 시 기증 :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인체조직기증
-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수 많은 인체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인체조직기증은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인체조직을 기증
- 살아있는 자의 기증 :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
※ 수술 등으로 인한 부산물(뼈, 양막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게서 채취되는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의 해부학교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점
- 장기등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서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조직으로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장기등 | 인체조직 |
|---|---|---|
| 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말초혈, 손·팔, 발·다리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
| 대상자 | 뇌사자, 살아있는 자 ※ 단, 안구는 사망한 자 기증 가능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 살아있는 자 ※ 살아있는 자는 수술 중 부산물인 뼈, 양막 등 기증 가능 |
| 적출 | 사망 전 적출 ※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적출 |
사망 후 채취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채취 |
| 보관기간 | 단기(즉시 혹은 1-2일) | 장기(최장 5년) |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4명 수혜 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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