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의 영아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기저귀 지원대상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2025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단위: 원)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분유 지원 신청가능한 산모의 질환 (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산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지원금액
지원금액: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으로 구분한 지원금액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액(1달 기준)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지원신청
- 신청자격
-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저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필요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가구)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사진단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부모 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등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제출(공통)
신청기한
-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전 지원분에 대해 소급불가)
신청기관
-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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