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의 종류
| 구분 | 제1급감염병 (18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MPOX) 28. 매독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인플루엔자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6.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7.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18.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9.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20. 장관감염증 21. 급성호흡기감염증 22.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장, 병원체확인기관의장, 부대장, 학교,회사 등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대표자 등
신고시기
- 제 1급감염병: 즉시신고(질병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해당기관만 7일이내 신고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위반, 거짓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 1급, 제 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 3급, 제 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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