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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구 분, 내용으로 분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테이블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인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도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인 출산가정
  • 결혼 이민 산모, 쌍생아 및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산모 가정의 경우도 지원 가능
      ※ 해산급여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지원기간
  •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인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인지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다름(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 1주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포함)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예방 및 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접수방법
  • 신청시기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접수처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복지로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이 등본상 분리된 경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 (무급/유직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자일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2025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단위: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분류한 202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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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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