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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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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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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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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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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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도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인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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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 산모, 쌍생아 및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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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산모 가정의 경우도 지원 가능
※ 해산급여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 예산의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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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인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인지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다름(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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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포함)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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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예방 및 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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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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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접수처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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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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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이 등본상 분리된 경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 (무급/유직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자일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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