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단위: 원)
|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지원 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환아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 지원 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
| 신청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
| 구비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연25만원 한도)
※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만 유효함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facebook.jp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insta.jp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youtub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