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단위: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테이블로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를 알리는 표입니다.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 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환아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신청 기간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연25만원 한도)
  • ※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만 유효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