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께서 직원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으신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고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받았을 때 불쾌감을 느끼셨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부서장이 사과하며
- 공무원 "친절봉사 점수관리제"를 적용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 제기 후 10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사신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안에 알려 드리고
- 업무 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에서 발간하는 "동래고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기한을 넘겨 민원을 처리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안에 늦게 처리한 까닭과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고 10,000원을 보상하며, 1일 초과시마다 3,000원을 추가로 보상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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