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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지원신청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 친족 등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방법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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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신청내역 및 범위:희귀ㆍ난치성질환자 신청내역 및 범위의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지원조건순으로 분류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신청내역 및 범위 테이블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41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11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월 30만원 105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파일 다운로드
  •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결혼한 여성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 추가 제출)
      •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④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1부 ※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신청가능, 임상적 추정은 신청 불가
      • ⑤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②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④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더 궁금하신 점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희귀질환헬프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051-55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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