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 1,413개 질환
※ 대상질환 :
지원신청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질환자, 친족 등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방법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할 수 있음
모바일에서는 가로로 보기 권장드립니다.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41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1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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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105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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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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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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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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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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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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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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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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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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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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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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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결혼한 여성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 추가 제출)
-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④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1부 ※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신청가능, 임상적 추정은 신청 불가
- ⑤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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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②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④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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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제출서류
※ 더 궁금하신 점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희귀질환헬프라인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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