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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료

보육료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가능)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절차

보육료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
단,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동, 다문화 보육료신청자,
방과후 보육료 신청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보장결정
(시군구 보육사업팀)
복지대상자 확정 및 통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 처리기한 : 14일(최대 30일)
  • 통지방법 : 민원인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서면, 문자메세지 등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원)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0세반
(’26.1.1∼)
1세반
(‘26.1.1~)
2세반
(‘26.1.1~)
3~5세반
(‘26.1.1~2.29.)
3~5세반
(‘26.1.1~)
장애아
(‘26.1.1~)
계 1,277,000 892,000 682,000 280,000 280,000 1,376,000
부모보육료 584,000 515,000 426,000 280,000 280,000 634,000
기관보육료 693,000 377,000 256,000 - - 742,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 적용시기 : 2026.3.1. ~ 2027.2.28.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항목, 내역,수납주기,수납주기별, 한도액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항목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 태그 비용
연 110,000원 9,160원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월 50,000원 16,66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80,000원 8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행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연 120,000원 1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 시 소요되는 실비 월 38,000원 38,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 아침‧저녁급식비 (※이용시 별도) 1식 2,2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월 [2세반 이하]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3세반 이상] 30,000

※ 시·도 특성화비용
- (2세반이하) 필요시 편성 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세반이상) 필요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과 별도로 편성 가능

문의 : 동래구 아동청소년과(051-550-4897)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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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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