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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목록표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관절장애의 상지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상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하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상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심하지 않은 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하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척추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한장애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변형 등의 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로 구성된 변형 등의 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돌봄과
  • 문의전화 051-55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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