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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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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55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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