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한 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급제외) 지급방법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비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등(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