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성년식 개최
추진배경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6조(성년례) 규정에 따라 성년례 개최. 전통에 가까운 성년식을 해마다 거행함으로써 전통의식을 면면히 이어 나가고,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강조하며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의식 고취
성년의 날 연혁
- 1973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년의 날 시작(4월 20일)
- 1975년 : 5월 청소년의 달 제정에 맞추어 5월 6일을 성년의 날로 변경
- 1985년 이후 ::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
성년식 개최 개요
- 일시 :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 장소 : 동래향교
- 대상 : 만 19세 청소년 남ㆍ여 30명
- 참석인원 : 100여명(청소년, 가족, 일반주민 등)
- 행사내용 : 청소년육성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표창, 전통 성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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