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소대상 : 성매매피해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 입소절차 : 본인 희망 및 관련 기관의 입소요청으로 입소
- 활동내용
- 가출여성 등의 귀가조치, 취업안내 및 알선
-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조치
- 탈 성매매를 위한 주거, 취업 등 자립지원
- 이용방법 : 여성폭력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816-1366)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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