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인 부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0.)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호자ㆍ후견인 및 보조견ㆍ보조기구 사용 등
금지되는 차별행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 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 금지
금지되는 차별영역 및 내용
- 고용: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ㆍ인사ㆍ정년ㆍ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입학 및 전학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배제ㆍ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ㆍ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ㆍ부성권, 성 등: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ㆍ학대ㆍ폭력ㆍ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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