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1~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문의처 : 자동차영업소 및 국세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의료비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 등
- 문의처 :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문의처 : 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 지원대상 및 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 문의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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