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목적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의 인수 거부·기피)
-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구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및 이용절차
- 관련문의 : 051-790-5000 부산영락공원(24시간 운영)
- 영락공원 공영장례 「부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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