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기간: 연중
세부기준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지원분야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등 8개분야 중 선정
- 지원금액 : 분야별 차등 지원
- 지원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신청절차
| 절차 | 내용 |
|---|---|
|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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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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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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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
| 통보 |
|
| 사례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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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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