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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거 : 「의료 요양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욕구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등
  • 지원절차 : 통합지원 신청 → 사전조사 → 종합판정 실시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서비스 제공·연계 → 모니터링 → 종결
  • 통합지원 종류 :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등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연계 step1
  • 본인부담금 : 사업별·기준중위소득별 본인부담금 발생

문의

복지정책과 051-550-4331~4 사직1동 051-550-6452
수민동 051-550-6317 사직2동 051-550-6476
복산동 051-550-6331 사직3동 051-550-6497
명륜동 051-550-6376 안락1동 051-550-6518
온천1동 051-550-6396 안락2동 051-550-6535
온천2동 051-550-6415 명장1동 051-550-6552
온천3동 051-550-6598 명장2동 051-55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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