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제
시행
- 2006.11.1. 부터
대상가정
- 부산시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자녀 19세 미만)
지원방법
- 부산시: 다자녀가정 ‘가족사랑카드’ 발급
- 참여업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가정에 할인,우대 제공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 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의 소유 차량(비사업용차량)
* 법인 또는 타인 소유 차량 발급 불가 - 발급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가족사랑카드, 차량등록증 지참)
- 우대혜택
-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사용방법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 참여현황 : 부산아이다가치키움홈페이지
- 주요내용: 가족사랑카드 소지한 다자녀 가정에 할인혜택 제공 등 우대
다자녀가정 우대참여 업체 모집
- 모집기간: 연중계속
- 참여대상: 보육시설,예체능학원,유치원,대형할인점,서점,소아과 등
- 접수처: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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