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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방법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56.7만원) + 현금(43.3만원) 지급
    ☞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50만원) + 현금(차액)없음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이용(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9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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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의 개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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