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방법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56.7만원) + 현금(43.3만원) 지급 ☞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50만원) + 현금(차액)없음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이용(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9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facebook.jp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insta.jp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common/btn_youtub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