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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제외대상>
    ∙ 신청 접수 당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 정지자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 해외(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지급금액

  • 기본지급: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2025.1.1 이후 시행)
  • 추가지급
  • 추가지급 대상 테이블
    구분 다태아 (2025.1.1 이후 시행) 분만취약지 대상
    조건 ‘25.1.1. 이후 3태아 이상 다태아 임산부가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금 태아당 100만원 되도록 추가지급 20만원 추가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본인일부부담금(급여+비급여)
    •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2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예)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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