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제외대상>
∙ 신청 접수 당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 정지자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 해외(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지급금액
- 기본지급: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2025.1.1 이후 시행)
- 추가지급
| 구분 | 다태아 (2025.1.1 이후 시행) | 분만취약지 대상 |
|---|---|---|
| 조건 | ‘25.1.1. 이후 3태아 이상 다태아 임산부가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 지급금 | 태아당 100만원 되도록 추가지급 | 20만원 추가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본인일부부담금(급여+비급여)
-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2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예)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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