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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 말소자, 국외출국자는 지원제외)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04933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 ~ 분만예정일+2년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신출산진료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중복 수혜 가능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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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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