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 말소자, 국외출국자는 지원제외)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04933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구비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 ~ 분만예정일+2년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신출산진료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중복 수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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