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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손자녀
  •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기준중위소득 65%
    (복지급여·증명서)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ㆍ월세계약서 등
  • 문의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550-4354)
  • 지원내용(소득인정액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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