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1인 수급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323,180원
- 2인 수급시 517,08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급여액 : 20,000원~403,18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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