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교부내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기립훈련기, 이동변기,환경조정장치,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장애인용 의복, 대화용 장치,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 기, 진동시계,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소변 수집장치 등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교부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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