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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보호

저소득층 아동보호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자립수당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양아동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 보조금 지원
  • 신청기관 : 구청 주민복지과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문의전화 051-55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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