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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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복무후 복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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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기준중위소득 65%
(복지급여·증명서)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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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ㆍ월세계약서 등
- 문의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55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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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소득인정액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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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3만원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10만원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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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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