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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제한 안내
작 성 자문화관광과 등록일2019-07-25 조   회2229

□ 시행시기 : 2019. 8. 1.
□ 사용제한 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
 - 부산시내 6개구 봉투 : 남구·부산진구·북구·연제구·강서구·기장군
 - 타 시도 봉투
   ※ 부산시내 6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봉투는 사용 가능
      ▷중구·서구·동구·영도구·해운대구·금정구·사상구·사하구·수영구
□ 전입자 타 지역 봉투 사용 방법
  ○ '전입 인증 스티커' 교부 신청
  - 신청대상 : 전출지가 종량제봉투 사용제한 지역인 전입자
  - 신청기한·장소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참물 : 전출지 종량제봉투
  - 교부수량 : 규격별 10매 이내, 세대 당 용량합계 1000ℓ 이내
□ 문의 : 동래구 청소과 ☎ 55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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