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보육료 신청 동래구 출산시책(출산장려금 지급)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이후 50만원 동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아기 출생신고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자여야 함(소득무관) 부산시 출산시책(출산지원금 지급) 2022년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첫만남이용권 2022년 모든 출생아 200만원 지급(일시금, 바우처) 신청기한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지급시기 : ‘22. 4. 1. ~ 계속 ※ 지급시작 시기가 ’22.4.1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2.1~3월 생의 경우 ’22.4.1~‘23.31.까지 사용가능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구매 포함) 아동수당 0세부터 만8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영아수당 2022년 출생하는 만 2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씩 지급(24개월)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미이용 및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6개월미만 1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0~5세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 나이·이용시간 등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급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중복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종일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신청기준, 소득기준 등이 있으니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스티커 발급 대 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혜 택: 도시철도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플라스틱카드(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지참) 모바일카드(앱 다운로드 후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즉시 발급) 가족사랑 신용카드 발급 : 바로가기 가족사랑 체크카드 발급 : 바로가기 차량스티커(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