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시책

동래구 출산시책(출산장려금)

  •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동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자녀 출생가정
    **부모 중 1인 이상이 아기 출생신고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자여야 함.
    **다만, 출산장려금 신청 후 출산장려금이 지급 전에 타구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 지급금액 : 출생순서 무관 100만원(일시금 지급)
  • 지급일자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부산시 출산시책(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시 셋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 전에 타시도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 지급금액 :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원(일시금 지급)
  • 지급일자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첫만남이용권

  • 신청시기 : 2026.1.1. ~ 계속 (출생신고 접수 시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바우처 충전
  • 지급시기 : 2026.1.1. ~ 계속
  • 바우처지급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기 카드발급자 경우)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2024.1.1.출생아부터 사용기한 2년이며, 지급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용기한 종료 한달 전까지 신청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24.3.26.)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구매 포함)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9세 미만의 아동('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10만 5천원 지급(매월 25일)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0세(월 100만원), 1세(월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자 : 매월 25일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월령별로 10~20만원 지원)
  • 지급일자 : 매월 25일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가능)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지원단가로 구분된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대상 : 시간제 돌봄(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 상세설명 바로가기 바로가기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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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51-55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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