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배출 요일 일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 음식물 월 : 재활용품(플라스틱, 유색페트병, 종이팩) 화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타지 않는 것), 재활용품(의류, 폐비닐), 소형폐가전, 음식물 수 :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캔, 고철, 스티로폼, 폐형광등, 유리병, 요구르트, 폐건전지, 종이), 연탄재 목 :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것), 음식물 금 : 배출금지 토 : 배출금지 배출 방법 및 배출시간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자기업소 1층 출입구 저녁 7시에서 저녁 10시 사이 이럴 때는 거둬가지 않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와 음식물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량초과 배출 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지 않았을 때 요일별 배출품목, 배출시간, 배출장소를 지키지 않을 시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거둬가지 않습니다. (불편ㆍ부당사례 신고처 : 청소과 550-4431 ~ 5) 쓰레기를 규정에 맞도록 배출하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거둬가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은 찌꺼기, 보관하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버리는 식품쓰레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와 젓갈류 등은 물로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용기에 배출시 미수거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구분 종류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또는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일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젓갈찌꺼기, 소기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또는 비료로 재활용되므로 물기를 꼭 짠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수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초과배출용기 사용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