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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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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9차) 실시 알림
작 성 자일자리경제과
051-550-4917
등록일2026-08-06 조   회14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9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2026. 8.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2026. 6. 30. 기준 동래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자

  나. 작성기준일 : 2026. 6. 30. (일반현황, 대부현황, 순자산현황 등)

  다. 제출서류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이메일 : kimyeaseul@korea.kr

    - 우  편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51-550-4919 ※ 송부 후 반드시 대부업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 051-550-4917)

 

 

 

 

유의사항

 

 

 

 

  실태조사서(업무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과태료>

 

 

 

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인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개인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또한 실태조사서 미제출 및 부재 시 업체 실사 후, 대부업자등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자 수·대부금리·대부잔액 등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잔액에 비해 거래자 수가 많은 경우, 중개수수료 3% 초과, 이자율 초과 등에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자율(최고 상한 연 20%), 대부잔액, 차입금리 등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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