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2019.9.3. 환경부고시 제2019-164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관련 위반 등
신고사항 접수·관리
- 환경신문고 (TEL: 128), 일반전화(TEL: 550-4391), FAX(550-4389), 인터넷(환경신문고)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