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거 시행일 |
2013. 7. 1~ (2019.2.27. 부터 품목확대) |
2011. 11. 1~ (2019.2.27. 변경) |
수거가능 품목 |
- 필수품목
- 4대 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단일품목 :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냉풍기, 화장품냉장고
- 세트품목 :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배출 품목 : 소형 폐가전 5개 이상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무상 방문 수거
- 병행품목
- 위 필수품목 배출시 소형 폐가전도 함께 무상 방문수거
※ 주의사항
- 고장난 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제거,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 대형폐기물로 신고 처리 : 우리환경 ☏ 55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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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기기 :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모뎀, 노트북PC, 스캐너
- 주방가전 : 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가스렌지, 녹즙(믹스)기, 토스터기
- 생활가전 : 오디오셋트, 카세트라디오, 공기청정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히터, 다리미,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캠코더
- 기타 가전 : 가정용오락기, 시계,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휴대폰, PM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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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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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에 상시 배출
※ 단독주택 : 재활용품과 같이 화요일 배출 |
수거방법 |
- 무상 방문수거
- 수거전담반 운영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운영시간 : 08시 ∼ 18시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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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공동주택 : 재활용품 수거 업체 안락·명장 등 : ㈜아성기업 온천·사직 : 진양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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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폐가전 취급 불가한 고물상과 계약후 판매하는 행위
- 고물상 또는 개인이 인·허가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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