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요일 | 종류 | 재활용이 되는 품목 | 배출 요령 |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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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종이팩 |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하게 펴서 말린 후 배출 | |
페트 (PET) |
음료수병(콜라, 사이다, 주스),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눌러 붙여 배출 | -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품 : 가전제품 케이스, 학용품, 볼펜 등 필기구 - 열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 :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 단추, 냄비 손잡이, 멜라민 식기류, 재떨이 - 철사 등과 합성된 플라스틱 제품 : 전선, 옷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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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고밀도플라스틱(HDPE) :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등 - 저밀도플라스틱(LDPE) : 우유병, 막걸리병 등 - 폴리프로필렌(PP) : 상자류, 쓰레기통, 물바가지 등 | |||
폐건전지 | 건전지류 | 녹슬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 녹슨 건전지, 공업용 건전지 | |
받침접시 | 받침접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컵라면용기 | |
화요일 | 종이류 |
신문지, 도서류, 상자류, 노트, 달력 등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표지, 스프링 부분은 제거 후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오물 묻은 종이류, 화장실용 휴지 |
스티로폼 | 스티로폼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
캔·고철류 |
- 철캔, 알루미늄캔, 분유통,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양은, 스테인리스스틸, 구리, 알루미늄, 새시류, 철사, 못, 철판 등 |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유해물질 포장통 | |
의류 | 헌 옷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차곡차곡 접어서 묶은 후 배출 ※ 가능하면 깨끗이 빨아 이웃, 친척과 알뜰매장 등에서 서로 교환하여 입거나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입기 |
담요, 베개, 카펫, 한복, 가죽제품, 나일론제품, 솜 | |
수요일 | 비닐류 | 일반비닐류, 필름류포장재 |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일반비닐류(유색, 무색)와 필름류포장재(라면, 과자봉지, 인스턴트포장재, 조미료포장재, 기타 필름류포장재)로 구분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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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 백열등, 깨진 형광등 | |
유리병류 |
음료수병, 드링크병, 주류병, 약병, 양념류 병 등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도자기병, 토속주병, 거울 | |
요구르트(PS) |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
기타 재활용 안되는 품목 | 사기그릇, 신발류, 나무종류, 우산대, 보행기, 옷걸이, 칫솔, 장난감, 일회용기저귀, 비디오테이프, 전화기 등 |
쓰레기 혼합 배출 또는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