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일반재산 현황(재무과 소관)
구분 | 토지 | |
---|---|---|
필지 | 면 적(㎡) | |
구유지 | 244 | 9,493.33 |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동산, 현금, 무체재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를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으며 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 공공용재산
- 기업용 재산
-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 재산
- 보존용 재산
- 보존용 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부서
- 행정재산
- 도로, 구거, 하천 : 안전총괄과
- 건설중인 재산 : 건설과
- 경로당, 어린이집, 묘지 : 주민복지과
- 보훈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정책과
- 공원 및 녹지 : 녹지과
- 주차장 시설 : 교통과
- 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박차정 생가, 역사관 등 : 문화시설사업소
- 문화재 등 : 문화공보과
- 건물
- 구청사 : 재무과
- 동주민센터 : 동장
- 방재물품보관소 : 안전총괄과
- 일반재산: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Tel 550-4154)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결정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X 공시지가X대부요율X대부기간
- 수수료 : 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 처리부서 : 재무과(Tel:550-4154)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방침결정 → 감정평가실시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매각금액 결정 : 1~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 의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 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재산실태조사 → 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사실 확인 → 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 X 점유기간 X 120/100
- 처리부서
- 일반재산 : 재무과(Tel 550-4154)
- 행정재산
- 도로, 구거 : 안전총괄과(Tel 550-4652)
- 공원, 임야 : 녹지과(Tel 550-4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