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의무기간
-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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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이상 1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 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