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시행시기 : 2019. 4. 17. ~ 계속
- 단속범위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 소방시설 주변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치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함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 단속시간 :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한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 첨부(동영상 및 별도의 사진촬영 앱 사용 제외)
- 같은 장소에서 동일 차량의 사진을 1분 초과하여 촬영하고 촬영시간부터 3일 이내 신고
- 결과처리
- 민원처리 방법
- 앱신고 접수 → 담당자 신고내용 확인 → 신고방법, 장소, 시간 등의 적합유무를 확인 → 과태료 부과조치 → 결과 통지
- 과태료 부과 : 단속 내역 확정 후 사전고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제외 : 단속 범위 이외의 신고된 차량(⇒ 계도 및 경고장 발송)
- 주차위반 일시 또는 주차위반 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차량
- 사진을 편집하는 등의 사유로 증거 자료가 조작될 수 있는 경우(스마트폰에 따로 보관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 증거자료(사진)에 나타나는 일시와 주차 위반 일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영상으로 신고한 경우
- 주차위반 장소와 신고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위반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민원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