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전화
☎ 051-550-4685 동래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 051-888-2671~3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하도급관리팀
☎ 051-460-1041~5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신고대상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현장조사(구․군)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 ⇒ 처분(시, 구․군,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우리구 홈페이지 하단 배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클릭 ⇒ 부산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연결 - http://www.busan.go.kr/build/sub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