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