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이중납부,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 과오납금과 국세경정 및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지방세청(이택스) : http://etax.busan.go.kr
→ 지방세환급 → 지방세환급금조회/신청
□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 http://www.wetax.go.kr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미환급금찾기
□ 전화신청
→ ARS (1544-1414)
→ 동래구 세무2과 (051-550-4235)
□ 무인수납기 이용 조회·신청 : 부산시청,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부산시 각 구·군 세무과 설치
□ 현금직접수령 (납세자 본인만 가능)
→ 은행영업시간 내 신분증 지참하여 동래구 세무2과 방문 →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 동래지점 구금고에서 수령 (다른 영업점 불가)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환급액 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전액 충당처리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 중 납세자가 6개월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세목에 직권충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