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직접신청제도’는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 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개명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호적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여권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표지에 커버(케이스) 등을 씌워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심사 시 판독을 위해 커버 등을 벗기는 과정에서 표지가 휘거나 접힐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전자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을 교부받으신 곳을 방문하셔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판독이 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판독이 된다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다른 나라 출입국 시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