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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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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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시 대상자 및 증명(제출)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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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시 수수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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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훼손, 성형수술로 인한 용모변경이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않아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수수료 징수대상이나, 본인의 고의·과실없이 주민등록증 사진이 시간경과 및 기타사유로 저절로 흐려졌거나 성명·생년월일· 성별 변경,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로 사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무료로 재발급합니다.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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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국인 부부인데,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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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신고 기한 및 신고처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아기가 출생한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이나 국내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②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또는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및 이의 번역문
③ 신고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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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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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비송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판결에 의한 정정과 같이 신청인이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 출생연월일 정정 2.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 3. 이중등록부 정정
4. 사망사유 정정 5. 성별 정정 등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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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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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등) 또는 취소사유(혼인연령 미달 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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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연월일 기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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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 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출생시간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 2) 서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출생연월일”란이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인 등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출생일시가 서머타임이 적용 된 시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를 정정 3)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 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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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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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 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하 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 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 계증명서 각1통과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 는 경우에 필요함)을 첨부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 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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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생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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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생신고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한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 신고를 말한다.
① 혼인중의 출생자의 국제출생신고는
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출생자는 부의 성 본을 따름이 원칙 이고 혼인신고시 협의서 제출한 경우 모의 성을 따름.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는 모의 성을 따르든 부의 성을 따르든 자유선택 가능함.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국제출생신고는
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출생자는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음.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 나, 외국인 부의 성본을 따를 수 없으며, 부를 표시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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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 소명자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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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대법원규칙 및 가족관계등록부 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위임 소명자료 중 인감 증명서를 제외하여 201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며 인감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이 위임장에 날인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에, 위임이 이루어진 사실 을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임을 인정합니다. 즉, 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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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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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했을 경우,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로는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각군 참모총장이나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등이 있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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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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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가족관계창설신고자의 등록기준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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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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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라 함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 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입양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입양신고 방법
① 신 고 인 :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
② 신고 장소 및 방법 : 양친, 양자가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신고서로 신고
③ 효 과 : 입양신고일로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취급되나, 생가 가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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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국제혼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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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캄보니아인의 파행혼을 방지하고, 캄보디아인과 혼인하는 한국 인 보호를 위하여 한국인 혼인당사자가 캄보디아 방식에 의하여 혼인신고 를 하는 경우에만 혼인이 성립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캄보디아방식(혼인거행지방식)에 따른 혼인
① 혼인증서등본 (증명서 발급일은 2009.1.19.이후)
② ①에 대한 영문번역공증본
③ 한국어 번역문
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에만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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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표기 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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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227호를 개정함에 따라 2009.10.0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하여 표기하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절차 등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 신청절차
① 신 청 인 : 사건 본인 및 외국인인 가족 등 이해관계인
② 기록대상 : 외국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우리나라 국민이 인지, 입양 및 친양자입양한 외국인인 자녀)
③ 접수관서: 일반적인 간이직권절차와 달리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
④ 소명서류: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번호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그 외 출생연월일 및 국적 등은 여권 등 의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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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하여 모를 말소 한 후,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친생모와 친생자 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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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고, 출생신고한 부가 사망하고 부재한 경우에는 친생모가 추후 보완신고인으로서 출생당시 유부녀가 아님과 출생 증명서(또는 인우보증서,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합니다. 추후 보완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로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서는 가사재판부에서 원본을 환부 신청 할 수 있으며, 추후 보완신고는 전국의 가까운 가족 관계등록관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에 관한 추후 보완 신고는 독립적인 가족관계등록신고이므로, 등록부에만 모를 기록하고 제적부에는 모를 기록 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보완신고 : 신고를 수리 한 후 기재를 하기 전에 그 신고의 흠결을 보정하는 절차 또는 기록 이후에 흠결을 정정하는 신고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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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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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개명절차: 가정법원 (개명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개명신고)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개명당사자가 미성년자인경우)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개명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개명허가 결정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이 어려우 실경우 인터넷(efamily.scourt.go.kr)으로도 개명신고가능합니다.(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예> 주소지가 동래구인 개명당사자가 부산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후 결정등본을 받은후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개명신고
3.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4. 첨부파일: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 ,개명허가신고서(가족관계등록관서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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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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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호적법에서는 증명서 발급을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08년1월1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나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자녀,손자 등을 말함)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2016.6.30.부터 형제자매 발급시에도 위임장 필요) 본인 신청시는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수임인 신청시는 ①신청서와 출석자신분증외 위임장(위임자의 서명,날인),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②신청서와 출석자신분증외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명, 등록기준 지(제적의 경우 본적지)를 알아야 하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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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확인과 기타 상속관계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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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 되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2007.12.31.이전에 사망신고한 자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가족관계등록계 550-4271~4274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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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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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姓)변경재판을 받아 1개월이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0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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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성(姓)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姓)이 틀린 경우 정정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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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 정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이,유,나”등을 “리,류,라”등으로 정정하는 경우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사건본인 직계비속의 등록부 정정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④인우보증서(보증인2명), ⑤인우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본, ⑥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⑦본인이 실제로 “리,류,라”등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후 한달이내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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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 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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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먼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 중 1인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③이혼신고서3통 ④주민등록등본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사본2통입니다. 또,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은 다음의 기간이 지난 다음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자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나.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성년 도달전 1개월후 3개월이내사이의 미성년인 자녀; 성년이 된날
0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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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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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의 경우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변경허가가 나면 법원의 허가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 문의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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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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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미만이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받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아래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친부모와 양부모의 협의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파양이란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을 뜻하며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함.
0 상담문의 - 동래구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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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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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적제도는 호주가 전적신고를 하면 동일 호적부상의 가족 모두 본적이 변경됐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호주제의 폐지로 개인별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변경하려는 새로운 등록기준지에서만 가능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나 주의할 점은 신고인란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서명한 경우라면 서명공증서를 첨부해 새로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0 상담문의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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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빠진 경우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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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면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동일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던 구성원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전적 등의 이유로 제적되었던 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의 의미) 관할 관서(구, 읍,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전화로 빠진 가족의 등재를 요청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누락된 가족이 등재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0 상담문의 가족관계등록담당 550-4271~4274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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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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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금 :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이자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기 경과 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 후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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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의 다음날인 1월 2일에 면허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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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는 수시분 면허세와 정기분 면허세로 되어있습니다. 수시분 면허세는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신규 및 변경 면허 신청시 납부해야하는 면허세이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1.16.~1.31.까지를 납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 만약 1.2.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인은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 면허 신청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며 1.1.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는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12.31.자로 지위승계를 받는다면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청시 수시분 면허세 및 1.1.자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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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5월 30일 매도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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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물론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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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소유했을때 재산세 중과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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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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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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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어떤 것입니까?
☞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가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
○ 개별주택공시가격및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 할 수 있나요?
☞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 동래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세무2과 과표담당(☎550-4232~4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 : 개별공시지가 × 70%
○ 주택 및 주택이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과세됩니까?
☞ 주택분 재산세는 6.1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7월 (7.16 ~7.31)과 9월(9.16~9.30)에 각각 2분의 1씩 과세합니다.
☞ 주택이외의 재산세는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까?
☞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 보다 5%
주택공시가격 3억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10%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30% 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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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 말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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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신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구청에서 서류작성 후 압류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촉탁서를 송부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압류를 말소하게 되고 차량은 구청에서 즉시 해제가능합니다. (단 타시도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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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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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 환부권리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 통지
*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본인 직접 방문
* 과오납금을 양도할 경우
- 계좌입금시 : 양도인 인감증명(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양수인 계좌번호,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위임할 경우)
* 세무과 FAX번호 : 051) 5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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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민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조건과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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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1억원 미만 주택(서민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제외)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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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게임장)을 신규등록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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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게임장) 등록신청서 1부
-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 소방방화시설 안전점검필증 1부
- 영업장 평면도 1부
- 시설 개요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셔서 문화공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근린생활시설 )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 일반게임장은 영업장면적 150㎡이상 판매시설 및 상업지역
-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 불법 증·개축여부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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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신규등록하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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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 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것에 한함.)
지참하셔서 문화공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회사개요
- 주요 사업내용
-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In Bound, Out Bound,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 여 각각 1·2·3차년도 및 지역별·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
-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도
환경/위생/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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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기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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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구청 비치 또는 동래구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동래구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편람 → 환경위생과)
2. 구 허가증(신고증)
3. 위생 교육필증 1부 - 각 협회 부산시지부에서 발급
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지상 1층 100㎡이상 업소
5. 양도·양수계약서 1부(신분증, 도장 지참)
6. 건강진단결과서(확인) - 보건소, 병·의원
○ 절차 : 민원서류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 규정 검토
→민원처리 최종 결정
○ 심사기준
1. 행정처분 내용 및 가중처분(최근 1년 이내) 내용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통보 후 처리
2. 행정처분 계류 확인
○ 신고·허가증 교부시 :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납부확인(세무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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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기타 식품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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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구청 비치 또는 동래구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동래구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편람 → 환경위생과)
2. 위생 교육필증 1부 - 각 협회 부산시지부에서 발급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도시가스 사용시 도시가스공급확인서, 전기사용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4.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소방서 발급
(지하 66㎡ 이상 및 지상 2층 100㎡ 이상 업소)
5.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지상 1층 100㎡이상 업소
6. 건강진단결과서(확인) - 보건소, 병·의원
○ 절차 :
- 민원서류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 규정 검토 →민원처리 최종 결정
○ 심사기준
1. 일반·휴게·기타 식품업 시설기준 및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등) 저촉 여부
2. 건물용도 적합 여부
3. 단독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 신고증 교부시
1.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납부확인(세무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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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유흥주점 영업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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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구청 비치 또는 동래구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동래구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편람 → 환경위생과)
2. 위생 교육필증 1부 - 각 협회 부산시지부에서 발급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도시가스, 전기사용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4.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소방서 발급
5.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 동래교육청
7. 건강진단결과서(확인) - 보건소, 병·의원
○ 절차 :
- 민원인→ 민원봉사과 접수→ 환경위생과 → 서류검토 후 결정
- 민원서류 검토 → 신청민원에 대한 관련 법 규정 검토 현장 등 관련 사항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민원처리 최종 결정
○ 심사기준
1. 유흥·단란주점 시설기준 및 관련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등) 저촉 여부
2. 건물용도 위락시설 적합여부
3. 단독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 허가증 교부시
1. 면허세 67,500원 납부확인(세무과 발급)
2. (유흥) 도시철도채권 2,100,000원 매입필증 제출 - 부산은행 구입 (단란) 도시철도채권 1,500,000원 매입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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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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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와 영업자 및 세입자가 보상금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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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참조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계 (☏ 550-4682)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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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홍보용 현수막을 자기 건물에 부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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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홍보용 현수막은 구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55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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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설치되어 있는데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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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55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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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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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용료별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 및 일시점용허가 : 300원*면적(㎡)*점용일수
○ 계속도로(차량 진출입로)점용허가 : 면적*공시지가*0.02*점용개월/12월
○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 주택 : 면적*공시지가*0.02*점용일수/365일
- 기타 : 면적*공시지가*0.05*점용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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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계고서를 교부받았습니다.꼭 철거를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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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기일까지 표시방법에 적법한 광고물은 허가(신고)을 받으시고, 불법광고물은 철거하여야 되며, 그렇치 않은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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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에 따른 접수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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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직영 게시대
-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매월 최초근무일 오전 9:00부터 다음달 분 접수)
- 수수료 및 점용료 : 개당 22,600원(수수료 10,000원, 점용료 12,600원)
- 게시기간 : 10일
- 위치 : 동래구 보건소 등 12개소(첨부파일 참조)
○ 위탁 게시대
- 위탁업체(부산애드컴, 051-557-0215)에 전화로 접수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550-4621) 파일 다운로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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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정기검사)가 계좌송금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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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정기검사)는 계좌송금 가능합니다.
○ 은행명 : 부산은행
○ 예금주 : 동래구청 교통행정과
○ 계좌번호
- 주·정차과태료 : 033-01-034830-3
- 의무보험과태료 : 033-01-035286-3
- 정기검사과태료 : 033-01-034961-3
※ 송금 후 반드시 전화(051-550-4571∼4,4565,4577) 바랍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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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는 언제 해야하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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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는 전년도 청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일이 도래하기 전, 아래의 청소대행업체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정해진 날짜에 청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청소대행업체
동명정화(주) ☏ 528-2233, 528-4830
동래정화(주) ☏ 558-3535, 558-4630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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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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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는 하수처리구역내이므로 정화조 설치구역이나 차집관 연결도 가능하므로 건설과 하수계에 확인후 차집관연결이 가능하면 정화조는 미설치하여도 되나 차집관연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만 설치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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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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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나 차집관거 연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정화조용량 대체로 기존 정화조가 필요없는 경우 폐쇄가능합니다.
기존 정화조를 청소완료한 후 구청에 오셔서 정화조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정화조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관철거후 정화조는 모래나 흙으로 되매운후 밀폐하는 방법과 정화조통을 완전히 꺼내 폐기물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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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모기와 파리가 많아요. 왜 가져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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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출요일에 맞게 배출하였는지 확인(일, 화 목요일, 19:00~22:00)하시고, 음식물쓰레기통에 수거 거부 스티커 내용 확인(음식물 거름망 사용 여부, 물기 제거,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칩) 부착,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포함 배출 등) 부탁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인근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하며,(3L 240원, 5L 400원, 20L 2,000원, 120L 12,000원) 그 외는 동별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위치를 알려주시면 수거합니다.
- (주)아성(☎522-6826) :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
- 진양기업(☎554-0552) : 온천동, 사직동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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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과 옷은 언제 버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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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은 대형폐기물에 해당되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래환경(☏552-1022)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여름용 이불은 3,000원, 겨울용 이불은 5,000원입니다.
헌 옷은 사이즈가 작거나 유행이 지나 다른 사람이 입을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배출하는날(화요일) 19:00-22:00까지 대문앞에 내 놓으시고, 낡거나 떨어져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 목요일 19:00-22:00까지 배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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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후 냉장고를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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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냉장고는 대형폐가전에 해당되어 콜센터(☏1599-0903)에 연락하시면 무상수거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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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를 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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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온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변기가 막혀서 뚫는 전문가를 불렀더니 변기는 막힌게 없고 정화조가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 물어봤더니 그집이 짓는 사람이 허가를 내고 정화조를 넣어야 하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 집허가를 내지도 않고 정화조를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2~3년전에 정화조 풔야 하는 기간에 구청에서 나왔는데 열어보더니 못푸겠다고 그냥 가셨다고 하시더군요 펄려면 정화조를 기존꺼를 빼고 다시 넣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둘이랑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안되니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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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량제 규격봉투는 어떻게 배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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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량제 규격봉투에 표시된 배출선까지 쓰레기를 넣고 상부에 연결된 끈으로 묶어서 매주 일. 목요일 19:00~22:00까지 배출하시면 됩니다.
★ 비닐봉지 등을 얹어 테이프나 다른 끈으로 묶어 배출하거나 봉투의 묶는 선을 초과한 경우는 수거 거부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과 (☏ 550-4434,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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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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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다른곳에서도 교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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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는 주소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 가 있는데 대원은 어느 한 곳는 편성이 되어야 함
◎ 편성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
① 일반사병전역자, 소집해제자
- 전역, 소집해제 8년간 예비군 복무후 → 9년이 되는 해에 민방위 1년차로 편성됨 ② 신체검사 5급 판정자(제2국민역) : 군복무 및 예비군 복무를 하지 않고 만20세가 되는 해에 민방위로 편성됨
◎ 민방위교육
① 편성1년차 ∼ 4년차 대원 : 년4시간 기본교육
-불참자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2차까지 실시함
② 편성5년차 ∼ 만40세 대원 : 년1회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불참자는 보충훈련의 기회를 2차까지 실시함
◎ 민방위교육 편의제도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② 전국 어느 곳이나 본인 체류지에서 현지교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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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점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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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점용은 민원인의 사유지 내로 차량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설계도면 1부 및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1.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함.(부지 내 차량 주차공간이 있어야 함.)
2.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정
3. 도로점용 허가받은 후 20일 내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4.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이 불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후 점용지를 반드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원상복구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동래구청 안전총괄과(051-550-4651)
국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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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고지서(독촉장)을 받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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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금융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납기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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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며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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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사실 확인 시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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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 후 감정까지 완료 후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으나 사정상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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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수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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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매수신청 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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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동래구 홈페이지(원스톱민원, 민원사무편람)에 있는.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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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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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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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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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매도증서 및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등록세 완납, 국민주택채권(해당 될 경우)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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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이 소급징수되는 경우에 그 기산점과 징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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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오고 있던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수익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되므로「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산점은 당해 국유재산이 부당하게 점유 또는 사용된 사실을 국가가 인지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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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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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납금액에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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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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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에 비치된 공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동래구 수입증지(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