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 연중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1조(암환자 관리사업)
대 상 자 : 모든 재가암 환자 (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함(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에 속하는 자)
등록 및 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대상자 등록은 재가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관리팀의 권유에 동의하는 경우 대상자로 등록
사업내용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대상자에 알맞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증상 및 통증조절(진통제 처방 등)
- 약품, 소독제품 등 물품지원 서비스
-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 자원연계 : 밑반찬 지원, 자원봉사자 서비스 등
- 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교실
- 유방암환자의 림프부종 예방 운동 건강관리교실
문의 : 동래구보건소 재가암 관리사업 담당자 (☎ 550-6722)